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 신고의무[* 이러한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(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) 또는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(제28조 제2항 제1호, 제3항).] ===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(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)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(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)ㆍ군수 또는 구청장(이하 "신고관청"이라 한다)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, 지방자치단체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(이하 "국가등"이라 한다)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(제3조 제1항). * 부동산의 매매계약 * 「택지개발촉진법」, 「주택법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*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 * 제2호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*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여기서 "부동산"이란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말하며(제2조 제1호), "부동산등"이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(제2조 제2호). "거래당사자"란 부동산등의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하며, 외국인등을 포함한다(제2조 제3호). 그런데,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(제3조 제2항). 그러나,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가 아니라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(제3조 제3항). 신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(같은 조 제6항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